하이-엠솔루텍(이하 ‘회사’)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· 관리 방침을 통해,
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·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가.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
나. 고객 및 임직원의 안전 및 범죄 예방

다.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

라. 임직원 보호

2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
구분 상세내용

설치 대수

151대

설치 위치

하이엠솔루텍 본사, 지역 사업장 포함 총 51곳

촬영 범위

출입문, 자재실, 자재이동용 출입문

3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구분 소속 담당자 연락처

관리책임자

본사 정보보안주관부서

조직 책임자

02-6940-0006

관리담당자

정보보안 담당자

02-6946-0008

접근권한자

사업장

조직 책임자, 자재 담당자

-

4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

24시간

촬영일로부터 60일

본사 및 각 지역 사업장

- 처리 방법 :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,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
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,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.

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
회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수탁업체 연락처 비고

에스원

1588-3112

사업장 대상 설치,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

6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- 확인 방법 : 신청서 및 열람절차에 따라 영상정보 확인 가능합니다.
- 확인 장소 : 본사 및 각 지역사업장

7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-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·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-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·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-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
또한,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 · 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 · 열람자 ·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개인영상정보의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9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· 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본 방침은 2019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·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·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내부 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하기 최소 7일 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시행 일자 : 2025년 12월 31일

1010. 본 방침의 운영과 사용 관련 문의는 HI-M.S.security@himsolutek.com을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· 관리 방침 개정 이력

이전 시행일자 :

  • 2024년 12월 11일
  • 2023년 9월 30일
  • 2022년 4월 24일
  • 2021년 7월 7일
  • 2021년 1월 28일
  • 2020년 7월 13일

별첨1. Hi-M.S_개인영상정보(·존재확인,·열람)요구서
별첨2. Hi-M.S_개인정보 ([ ]열람 [ ]일부열람 [ ]열람연기 [ ]열람거절) 통지서
별첨3. Hi-M.S_개인정보 ([ ]열람 [ ]정정·삭제 [ ]처리정지) 요구서
별첨4. Hi-M.S_개인정보 ([ ]정정·삭제, [ ]처리정지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

별첨1. Hi-M.S_개인영상정보(·존재확인,·열람)요구서

「 개인영상정보 (□존재확인/□열람) 요구서 」

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
처리기한

10일 이내

청구인

성명

전화번호

생년월일

정보주체와의 관계

주소

청구내용
(구체적으로 기술)

영상정보
기록기간

(예: 2016. 04.01 09:00~ 2016. 04.10 18:00)

CCTV 설치장소

(예: 000 건물 00층 000 인근 CCTV)

청구 목적 및 사유


 

[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] 제 48조(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)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, 열람을 청구합니다.

년          월          일         

청구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CCTV 관리책임자 귀하
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

별첨2. Hi-M.S_개인정보 ([ ]열람 [ ]일부열람 [ ]열람연기 [ ]열람거절) 통지서

개인정보 ([ ]열람 [ ]일부열람 [ ]열람연기 [ ]열람거절) 통지서

수신자 (우편번호:, 주소: )

요구 내용


 

열람 일시

열람 장소

통지 내용
[ ] 열람
[ ] 일부열람
[ ] 열람연기
[ ] 열람거절

열람 형태 및 방법

열람 형태

[ ] 열람·시청       [ ] 사본·출력물       [ ] 전자파일      
[ ] 복제물·인화물       [ ] 기타

열람 방법

[ ] 직접방문       [ ] 우편       [ ] 팩스      
[ ] 전자우편       [ ] 기타

납부 금액

① 수수료

 

계(①+②)

수수료 산정 명세
 

사유


 

이의제기방법

※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.
 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3항·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또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
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          월          일         

하이엠솔루텍 [직인]

유의사항

1.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가.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: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나.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: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
2.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.
가.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수입인지
나.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수입증지
다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: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
※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.

3. 열람제한,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별첨3. Hi-M.S_개인정보([ ]열람 [ ]정정·삭제 [ ]처리정지) 요구서

개인정보([ ]열람 [ ]정정·삭제 [ ]처리정지) 요구서

※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

접수일

처리기간

10일 이내

정보주체

성명

전화번호

생년월일

주소

대리인

성명

전화번호

생년월일

정보주체와의 관계

주소

요구내용

[ ] 열람

[ ]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
[ ]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의 목적
[ ]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[ ]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
[ ]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

[ ] 정정 · 삭제

※ 정정 ·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.

[ ] 처리정지

※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 · 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.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1항 · 제2항, 제36조 제1항 또는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, 제43조 제1항
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.

년          월          일         

요구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○ 귀하

작성방법

1. '대리인'란은 대리인이 요구한 일 때에만 적습니다.
2.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'열람' 란에 [ √ ]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[ √ ] 표시를 합니다.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
3. 개인정보의 정정 ·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'정정 · 삭제' 란에 [ √ ]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.
4.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'처리정지' 란에 [ √ ]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 · 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.

처리 절차

요구인

처리 기관

개인정보처리자

별첨4. Hi-M.S_개인정보 ([ ]정정·삭제, [ ]처리정지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

개인정보 ([ ]정정·삭제, [ ]처리정지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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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구 내용




□ 정정·삭제
□ 처리정비
조치내용



□ 정정·삭제
□ 처리정비
결정 사유



이의제기방법

※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.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 36 조제 6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 조제 3 항 또는 같은 법 제 37 조제 5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4 조제 2 항에 따라
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          월          일         

하이엠솔루텍 [직인]

유의사항

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'이의제기방법'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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